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 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 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인공 장기 제조
·골절 치료구 제조
·보청기 제조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인체 보정기 제조
·인체 부분 제조(인조)
·보정용 의안(인조 눈) 제조
<제 외>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42309)
*치과 기공소, 의치 제조(→331101)
<예 시>
·인공 장기 제조
·골절 치료구 제조
·보청기 제조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인체 보정기 제조
·인체 부분 제조(인조)
·보정용 의안(인조 눈) 제조
<제 외>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42309)
*치과 기공소, 의치 제조(→3311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10 | 14.5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