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27195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세부설명
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안경용 렌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활동에 따른 안경 조립은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시>
·각종 용도 안경 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안경렌즈, 콘택트 렌즈 제조
<예시>
·각종 용도 안경 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안경렌즈, 콘택트 렌즈 제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2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20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32000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활동에 따른 안경 조립은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각종 용도 안경 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제 외>
*안경렌즈(콘택트렌즈), 보정용안경렌즈 제조(→332002)
<예 시>
·각종 용도 안경 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제 외>
*안경렌즈(콘택트렌즈), 보정용안경렌즈 제조(→3320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40 | 9.80 | - |
| 단순경비율 | Y | 90.50 | 90.20 | 90.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2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20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32002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안경렌즈(콘택트렌즈), 보정용안경렌즈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80 | 13.2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90.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