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
| 세분류 | 272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세부설명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 형상 또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강도·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부력 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제외>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27212)
<예시>
·부력 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제외>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2721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
| 소분류 | 3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31201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 형상 또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강도◦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부력 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제 외>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331204)
<예 시>
·부력 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제 외>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3312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30 | 7.70 | - |
| 단순경비율 | Y | 90.50 | 90.20 | 90.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