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273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세분류273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세분류명27309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세부설명

정물 사진기 및 영화 촬영기, 영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2841)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26421)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26519)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27219)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2621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소분류332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분류332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32001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정물 사진기 및 영화 촬영기, 영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제 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315003)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322003)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323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20 10.6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90.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소분류332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분류332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32004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 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331207)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3210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80 13.2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90.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