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3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30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2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20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정물 사진기 및 영화 촬영기, 영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제 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315003)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322003)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323001)
<예 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제 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315003)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322003)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323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20 | 10.6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2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20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 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331207)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321005)
<예 시>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 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331207)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3210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80 | 13.2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