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273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세분류273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소분류332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분류332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정물 사진기 및 영화 촬영기, 영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제 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315003)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322003)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323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20 10.6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소분류332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분류332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 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331207)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3210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80 13.2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