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8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28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세분류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세세분류명28119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세부설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소분류3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세분류3110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방전 램프용의 안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류 조절기 제조
·방전 램프용 안정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20 11.6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89.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소분류3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세분류3110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전지 충전장치 제조
·배터리 충전기 제조
·컨버터 제조
·파워팩 제조
·인버터 제조
·어댑터 제조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전기 유도자 제조
<제 외>
·전자 유도자 제조(311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90 8.3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89.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