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8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284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세분류2842조명장치 제조업
세세분류명28422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세부설명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는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의 각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는 제외된다.

<예시>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가로등 제조
·스탠드 제조

<제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28423)
·교통 신호장치 제조(28903)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28421)
·의료 검사용 조명등 제조(27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1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소분류315조명장치 제조업
세분류3150조명장치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15001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는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의 각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는 제외된다.
<예 시>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가로등 제조
·스탠드 제조
<제 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의료 검사용 조명등 제조(3311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10 7.5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91.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