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8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289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분류2890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28901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세부설명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용 경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시>
·도난 경보기 제조
·화재 경보기 제조
·음향 신호장치 제조
·전기 신호식 호출기기 제조
·가스 경보기 제조
·전기식 벨, 초인종, 버저 제조

<제외>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28421)
·교통 신호장치 제조(28903)
·영상용 모니터 결합 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제조(26410)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2641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319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분류3190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19003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용 경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 시>
·도난 경보기 제조
·화재 경보기 제조
·음향 신호장치 제조
·전기 신호식 호출기기 제조
·가스 경보기 제조
·전기식 벨, 초인종, 버저 제조
<제 외>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영상용 모니터 결합 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제조(322002)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3220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10 13.5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90.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