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1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세세분류명내연기관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세분류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세세분류 업종내연기관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용, 이륜차용,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예 시>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20 10.60 -
단순경비율 Y 91.90 91.6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