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11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세세분류명 | 내연기관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세분류 | 2911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세세분류 업종 | 내연기관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용, 이륜차용,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예 시>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예 시>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20 | 10.60 | - |
| 단순경비율 | Y | 91.90 | 91.6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