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1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6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2916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세부설명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 주행용의 기계식 추진 트럭, 트랙터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포크 리프트 트럭, 작업 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 제조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
·데릭,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
·지게차(공장, 창고 등 단거리 운반용) 제조

<제외>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30203)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31999)
·건설장비용 지게차 제조(2924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1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세분류2915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9150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 주행용의 기계식 추진 트럭, 트랙터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크 리프트 트럭, 작업 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 제조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
·데릭,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
<제 외>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342000)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3592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70 15.10 -
단순경비율 Y 89.20 88.90 88.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