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1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7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세세분류명액체 여과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1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세분류2919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액체 여과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액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정기 제조(액체용)
·유류 여과기 제조
·정수기 제조
·액체 연료 여과기 제조
·폐수 처리장치 제조
·식수 정수장치 제조
·가정용수 필터,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 오일 필터, 보일러 용수 필터 등 제조
<제 외>
·기체 여과기 제조(291905)
·전기 이온 정수기 제조(319002)
·여과포(직물제) 제조(1729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90 6.30 -
단순경비율 Y 89.90 89.6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