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17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세분류 | 2919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액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정기 제조(액체용)
·유류 여과기 제조
·정수기 제조
·액체 연료 여과기 제조
·폐수 처리장치 제조
·식수 정수장치 제조
·가정용수 필터,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 오일 필터, 보일러 용수 필터 등 제조
<제 외>
·기체 여과기 제조(291905)
·전기 이온 정수기 제조(319002)
·여과포(직물제) 제조(172902)
<예 시>
·청정기 제조(액체용)
·유류 여과기 제조
·정수기 제조
·액체 연료 여과기 제조
·폐수 처리장치 제조
·식수 정수장치 제조
·가정용수 필터,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 오일 필터, 보일러 용수 필터 등 제조
<제 외>
·기체 여과기 제조(291905)
·전기 이온 정수기 제조(319002)
·여과포(직물제) 제조(1729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90 | 6.30 | - |
| 단순경비율 | Y | 89.90 | 89.6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