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2918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세부설명
복사기, 등사기, 주소 인쇄기,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 발행기, 동전 분류·포장 및 계산기, 봉투 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진식 복사기 제조
·열식 복사기 제조
·건식 복사기 제조
·습식 복사기 제조
·금전 등록기 제조
·우편요금 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워드프로세싱기 제조
·등사기 제조(사무실용)
·화폐 분류기,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
·주소 인쇄기 제조
·연필 깎는 기계 제조
·천공기 제조(사무실용)
·우편물 처리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칠판 제조
·현금 지급기 제조
<제외>
·화폐 교환기 제조(29199)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263)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33920)
<예시>
·사진식 복사기 제조
·열식 복사기 제조
·건식 복사기 제조
·습식 복사기 제조
·금전 등록기 제조
·우편요금 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워드프로세싱기 제조
·등사기 제조(사무실용)
·화폐 분류기,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
·주소 인쇄기 제조
·연필 깎는 기계 제조
·천공기 제조(사무실용)
·우편물 처리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칠판 제조
·현금 지급기 제조
<제외>
·화폐 교환기 제조(29199)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263)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3392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30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3002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00201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등사기, 주소 인쇄기,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 발행기, 동전 분류◦포장 및 계산기, 봉투 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전 등록기 제조
·우편요금 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워드프로세싱기 제조
·등사기 제조(사무실용)
·화폐 분류기,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
·주소 인쇄기 제조
·연필 깎는 기계 제조
·천공기 제조(사무실용)
·우편물 처리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칠판 제조
·현금 지급기 제조
<제 외>
·화폐 교환기 제조(291911)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300100~300104)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369902)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300202)
<예 시>
·금전 등록기 제조
·우편요금 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워드프로세싱기 제조
·등사기 제조(사무실용)
·화폐 분류기,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
·주소 인쇄기 제조
·연필 깎는 기계 제조
·천공기 제조(사무실용)
·우편물 처리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칠판 제조
·현금 지급기 제조
<제 외>
·화폐 교환기 제조(291911)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300100~300104)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369902)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3002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10 | 8.50 | - |
| 단순경비율 | Y | 91.10 | 90.80 | 90.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30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3002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00202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복사기
<예 시>
·사진복사장치, 전자복사기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예 시>
·사진복사장치, 전자복사기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00 | 11.40 | - |
| 단순경비율 | Y | 90.20 | 89.90 | 89.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