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1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세분류명29191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세부설명

용기의 세척 및 건조용 기계와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 용기에 음료용 탄산가스를 포함한 각종 물질을 주입, 충전, 봉합, 캡슐 포장 또는 상표를 부착하는 각종 포장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스 충전기 제조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제조
·포장용 봉합기 제조

<제외>
·가정용 접시 세척기 제조(28511)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1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91908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용기의 세척 및 건조용 기계와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 용기에 음료용 탄산가스를 포함한 각종 물질을 주입, 충전, 봉합, 캡슐 포장 또는 상표를 부착하는 각종 포장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충전기 제조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제조
·포장용 봉합기 제조
<제 외>
·가정용 접시 세척기 제조(293001)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1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80 12.20 -
단순경비율 Y 89.90 89.60 89.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