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1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세분류명29199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부설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서 비전기식 용접기, 압연기, 압축 롤러, 자동 판매기, 화폐 교환기 및 각종 저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또는 기타 방식의 납땜기, 용접기, 표면 열처리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개스킷 및 유사 조인트 등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만 포함한다.

<예시>
·가스킷 제조(적층 및 조립)
·롤러 제조(압착용)
·캘린더기(압축 롤러) 제조
·기계 밀봉(mechanical seal) 제조
·배소장치 제조
·직물접착용 압연 기기
·열식 살균장치 제조
·원심 분리기 제조(산업용)
·원심 청정기 제조(산업용)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
·비전기식 용접기 제조
·가스 자동절단기 제조
·납땜용 인두와 건 제조
·표면 열처리용 기기 제조
·자동 판매기 제조
·화폐 교환기 제조
·중량 측정기 제조
·저울 제조(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외)
·저울 추 및 부분품 제조

<제외>
·크림 분리기 및 식품 가공용 열처리장치 제조(2925)
·산업용 원심 의류탈수기 제조(29261)
·전기식 용접기 제조(28909)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조(272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1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91901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을 제외한 가정◦상업◦산업용의 각종 저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량 측정기 제조
·저울 제조(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외)
·저울 추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조(3312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80 8.20 -
단순경비율 Y 92.00 91.70 91.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1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91911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서 비전기식 용접기, 압연기, 압축 롤러, 자동 판매기 및 화폐 교환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또는 기타 방식의 납땜기, 용접기, 표면 열처리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개스킷 및 유사 조인트 등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만 포함한다.
<예 시>
·가스킷 제조(적층 및 조립)
·롤러 제조(압착용)
·캘린더기(압축 롤러) 제조
·기계 밀봉(mechanical seal) 제조
·배소장치 제조
·직물접착용 압연 기기
·열식 살균장치 제조
·원심 분리기 제조(산업용)
·원심 청정기 제조(산업용)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
·비전기식 용접기 제조
·가스 자동절단기 제조
·납땜용 인두와 건 제조
·표면 열처리용 기기 제조
·자동 판매기 제조
·화폐 교환기 제조
<제 외>
·크림 분리기 및 식품 가공용 열처리장치 제조(292500)
·산업용 원심 의류탈수기 제조(292601)
·전기식 용접기 제조(3190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70 8.10 -
단순경비율 Y 89.90 89.60 89.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