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19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세부설명
일반 저울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19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을 제외한 가정․상업․산업용의 각종 저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량 측정기 제조
·저울 제조(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외)
·저울 추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조(331207)
<예 시>
·중량 측정기 제조
·저울 제조(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외)
·저울 추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조(3312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70 | 10.10 | - |
| 단순경비율 | Y | 92.00 | 91.7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19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서 비전기식 용접기, 압연기, 압축 롤러, 자동 판매기 및 화폐 교환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또는 기타 방식의 납땜기, 용접기, 표면 열처리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개스킷 및 유사 조인트 등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만 포함한다.
<예 시>
·가스킷 제조(적층 및 조립)
·롤러 제조(압착용)
·캘린더기(압축 롤러) 제조
·기계 밀봉(mechanical seal) 제조
·배소장치 제조
·직물접착용 압연 기기
·열식 살균장치 제조
·원심 분리기 제조(산업용)
·원심 청정기 제조(산업용)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
·비전기식 용접기 제조
·가스 자동절단기 제조
·납땜용 인두와 건 제조
·표면 열처리용 기기 제조
·자동 판매기 제조
·화폐 교환기 제조
<제 외>
·크림 분리기 및 식품 가공용 열처리장치 제조(292500)
·산업용 원심 의류탈수기 제조(292601)
·전기식 용접기 제조(319002)
<예 시>
·가스킷 제조(적층 및 조립)
·롤러 제조(압착용)
·캘린더기(압축 롤러) 제조
·기계 밀봉(mechanical seal) 제조
·배소장치 제조
·직물접착용 압연 기기
·열식 살균장치 제조
·원심 분리기 제조(산업용)
·원심 청정기 제조(산업용)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
·비전기식 용접기 제조
·가스 자동절단기 제조
·납땜용 인두와 건 제조
·표면 열처리용 기기 제조
·자동 판매기 제조
·화폐 교환기 제조
<제 외>
·크림 분리기 및 식품 가공용 열처리장치 제조(292500)
·산업용 원심 의류탈수기 제조(292601)
·전기식 용접기 제조(3190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90 | 11.30 | - |
| 단순경비율 | Y | 89.90 | 89.6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