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22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292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22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금속, 플라스틱제 등의 액체, 가루 분말, 필라멘트사, 박판 등을 재료로 한층 씩 쌓아올리는 적층방식의 성형기계(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쾌속 조형장비 제조
·적층 제조장비 제조
·삼차원(3D) 조형기 제조
·삼차원 프린터 제조
·디지털 제어 적층 조형기 제조
<예 시>
·쾌속 조형장비 제조
·적층 제조장비 제조
·삼차원(3D) 조형기 제조
·삼차원 프린터 제조
·디지털 제어 적층 조형기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30 | 9.70 | - |
| 단순경비율 | Y | 91.90 | 91.6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