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2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분류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목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 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 뼈, 경화 고무, 경화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질 물질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공작기계 사용과 관련한 홀더, 분할대, 공구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통상적으로 동력 작동식, 수동식 또는 발 작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예 시>
·광물성 재료 가공기계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공작물 조립기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콘크리트 가공기계 제조
·코르크 가공기계 제조
·공구홀더 제조
·분할대 제조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제조
·가공 홀더 제조
·툴홀더 제조
·다이 및 다이 세트 제조
·코일 가공기 제조
·철선 가공기(인발기 제외) 제조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
<제 외>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2201)
·열간 유리, 도자기,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 제조(292906)
·주형 및 금형 제조(292903)
·전선 피복 가공기 제조(2929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80 12.20 -
단순경비율 Y 89.80 89.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