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2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24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29241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부설명

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 채굴 및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항타기, 항발기 제조
·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
·굴삭기 제조
·시추기 제조
·탬핑머신 제조(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제조
·그레이더와 레벨러 제조
·무한궤도식 트랙터 제조
·셔블 로우더 제조
·광석 채굴기 제조
·스크레이퍼 제조(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믹서기 제조
·광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건설장비용 지게차 제조

<제외>
·콘크리트 믹서 운반용 차량 제조(3012)
·도로주행용 일반 덤프 트럭 제조(3012)
·지게차(공장, 창고 등 단거리 운반용) 제조(2916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2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분류2924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92400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 채굴 및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타기, 항발기 제조
·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
·굴삭기 제조
·시추기 제조
·탬핑머신 제조(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제조
·그레이더와 레벨러 제조
·무한궤도식 트랙터 제조
·셔블 로우더 제조
·광석 채굴기 제조
·스크레이퍼 제조(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믹서기 제조
·광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제 외>
·콘크리트 믹서 운반용 차량(341001)
·도로주행용 일반 덤프 트럭(341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70 8.10 -
단순경비율 Y 90.10 89.80 89.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