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0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분류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세부설명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5119)
<예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51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4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분류 | 34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42000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81106)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811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60 | 9.0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89.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