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0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분류30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세분류명30203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세부설명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51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4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4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분류34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42000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811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89.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