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03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분류 | 3039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4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 소분류 | 343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분류 | 3430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용 완충기, 서스펜션, 운전대 등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완충기,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
·기타 조향장치 제조
·기타 현가장치 제조
<예 시>
·완충기,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
·기타 조향장치 제조
·기타 현가장치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20 | 10.60 | - |
| 단순경비율 | Y | 90.60 | 90.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