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03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세분류3039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명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세부설명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4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소분류343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분류3430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43000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50 6.9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90.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8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81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분류3810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81004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10 8.5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90.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