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03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분류 | 3039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4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 소분류 | 343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분류 | 3430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20 | 9.60 | - |
| 단순경비율 | Y | 90.60 | 90.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8 |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81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분류 | 3810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10 | 7.50 | - |
| 단순경비율 | Y | 90.60 | 90.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