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03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세분류3039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4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소분류343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분류3430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20 9.6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8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81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분류3810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10 7.5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