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세분류 | 31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세세분류명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세부설명
목선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5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소분류 | 35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세분류 | 35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선박 건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 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목선거룻배, 목조순항선 등
<예 시>
·목선거룻배, 목조순항선 등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40 | 5.80 | - |
| 단순경비율 | Y | 95.40 | 95.10 | 95.1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5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소분류 | 35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세분류 | 35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선박 건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급유선, 바지선, 벌크선, 액화가스운반선, 포경선 등
<예 시>
·급유선, 바지선, 벌크선, 액화가스운반선, 포경선 등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80 | 13.20 | - |
| 단순경비율 | Y | 94.50 | 94.20 | 94.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5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소분류 | 35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세분류 | 35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선박 건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 및 합성수지 이외의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준설선 제조
·해난 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비항해용 선박 제조
·수상 구조물 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물에 뜨는 구조물 제조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제 외>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5)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351102)
<예 시>
·준설선 제조
·해난 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비항해용 선박 제조
·수상 구조물 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물에 뜨는 구조물 제조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제 외>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5)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3511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80 | 13.20 | - |
| 단순경비율 | Y | 94.10 | 93.80 | 93.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