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2철도장비 제조업
세분류3120철도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철도장비 제조업
소분류352철도장비 제조업
세분류3520철도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전철기 제조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제조(281101)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319005)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71102)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1~289104)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2,289305)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0,2911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40 14.80 -
단순경비율 Y 90.20 89.9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