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세분류31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세분류명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소분류353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분류353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ㆍ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제 외>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319002)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331203,331207)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694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40 14.8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91.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