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세분류31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세분류명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세부설명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예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340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소분류353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분류353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5300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예 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 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694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00 11.4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90.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