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세분류3132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명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세부설명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131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소분류353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세분류3530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53000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53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40 14.8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91.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