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세분류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세세분류명전투용 차량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59전투용 차량 제조업
세분류3592전투용 차량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 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927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41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00 13.4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