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319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3192 |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1921 | 모터사이클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5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359 |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
| 세분류 | 3591 |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모터사이클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이륜 자동차), 모터사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등을 포함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59200)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5920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40 | 10.8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89.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