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세분류3192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세세분류명31922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세부설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등을 포함한다.

<예시>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전동휠 제조
·전동이륜평행차 제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제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제조

<제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19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59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세분류3591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59100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이륜 자동차), 모터사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등을 포함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592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40 10.8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89.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