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세분류31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31991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세부설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1)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34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5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세분류359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59200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40 5.8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90.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