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319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31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1991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세부설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1)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340)
<예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1)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34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5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35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359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59200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40 | 5.80 | - |
| 단순경비율 | Y | 90.50 | 90.20 | 90.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