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319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31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세부설명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외>
·환자용 차량 제조(31991)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3309)
<예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외>
·환자용 차량 제조(31991)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330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5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35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359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59202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00 | 13.40 | - |
| 단순경비율 | Y | 90.50 | 90.20 | 90.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