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1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세분류31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31999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세부설명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외>
·환자용 차량 제조(31991)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330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5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소분류35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세분류359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59202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00 13.4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90.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