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제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1309)
·연마재 제조(2399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59)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2722)
·모조 장신품 제조(3312)
<예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제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1309)
·연마재 제조(2399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59)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2722)
·모조 장신품 제조(331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 소분류 | 369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3691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69101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80 | 6.2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90.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