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1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세분류3311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33110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제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1309)
·연마재 제조(2399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59)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2722)
·모조 장신품 제조(331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소분류369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세분류3691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69101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80 6.2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90.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