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209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2악기 제조업
세분류3320악기 제조업
세세분류명33209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악기 제조업
소분류369악기 제조업
세분류3692악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현악기, 각종 고유 국악기(국악용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포함) 및 기타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현악기 제조
·하프 제조
·바이올린 제조
·만도린 제조
·첼로 제조
·기타 제조
·국악 현악기 제조
·뮤지컬(뮤직) 박스 제조
·하모니카 제조
·관악기 제조
·리코더 제조
·트럼펫 제조
·트롬본 제조
·휘슬 제조
·목금 제조
·탬버린 제조
·북 제조
·마라카스 제조
·타악기 제조
·캐스터네츠 제조
·심벌즈 제조
·뮤지컬 소 제조
·아코디언 제조
<제 외>
·전자식 현악기 제조(3692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30 6.70 -
단순경비율 Y 90.20 89.90 89.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악기 제조업
소분류369악기 제조업
세분류3692악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소리가 전기◦전자식으로 발생 및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 건반 악기, 전자 현악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악기 제조
·전자 건반 악기 제조
·전자 현악기 제조
·전자 기타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0.20 89.90 89.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