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분류 | 3330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소분류 | 369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분류 | 369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40 | 10.8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