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분류3330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세분류명33301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세부설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소분류369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분류369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69301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40 9.8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90.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