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분류3330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세분류명33303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세부설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외>
·양궁장비 제조(33309)
·어망 제조(13922)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소분류369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분류369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69306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 외>
·양궁장비 제조(369302)
·어망 제조(172300)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9270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제조(369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40 8.8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90.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