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분류 | 3330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부설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3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9)
·운송용 썰매 제조(31999)
<예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3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9)
·운송용 썰매 제조(3199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소분류 | 369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분류 | 369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69302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10 | 9.50 | - |
| 단순경비율 | Y | 89.10 | 88.80 | 88.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