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분류3330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세분류명33309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부설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3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9)
·운송용 썰매 제조(3199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소분류369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분류369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69302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10 9.50 -
단순경비율 Y 89.10 88.80 88.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