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4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세분류3340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세세분류명33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세부설명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거나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 및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제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1991)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330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소분류369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세분류3694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69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고무제인형
<제 외>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 제조(→3694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50 15.9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92.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소분류369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세분류3694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69402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고무제장난감
<제 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59200)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69302)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 제조(→3694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00 15.4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90.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