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분류 | 3340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세부설명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예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소분류 | 369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분류 | 369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69404 | 영상게임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예 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10 | 13.5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90.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