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분류 | 3340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세부설명
판 게임용 장비, 스포츠 오락용 기계,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도박게임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도박게임 장비 제조
·유희용구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유희용 카드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카지노 게임용 테이블 제조
<제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3999)
<예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도박게임 장비 제조
·유희용구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유희용 카드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카지노 게임용 테이블 제조
<제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399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소분류 | 369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분류 | 369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69405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스포츠 오락용 기계,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제 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69908)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제조(→369409)
<예 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제 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69908)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제조(→369409)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10 | 13.5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90.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소분류 | 369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분류 | 369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69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예 시>
·화투,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
·성인오락실빠징코,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
<예 시>
·화투,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
·성인오락실빠징코,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10 | 13.50 | - |
| 단순경비율 | Y | 92.00 | 91.70 | 91.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