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933 (표구 처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9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세분류3393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세세분류명표구 처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69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세분류3695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표구 처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70 6.10 -
단순경비율 Y 87.60 87.3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