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36 | 수도업 |
| 소분류 | 360 | 수도업 |
| 세분류 | 3601 | 생활용수 공급업 |
| 세세분류명 | 36010 | 생활용수 공급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세부설명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활용수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41 | 수도업 |
| 소분류 | 410 | 생활용수 공급업 |
| 세분류 | 4100 | 생활용수 공급업 |
| 세세분류 업종 | 410000 | 생활용수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활용수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8.50 | 28.50 | - |
| 단순경비율 | N | 84.10 | 84.10 | 84.1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