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소분류 | 39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세분류 | 390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세세분류명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세부설명
오염된 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예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37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소분류 | 372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세분류 | 372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세세분류 업종 | 372003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오염된 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예 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30 | 13.70 | - |
| 단순경비율 | Y | 92.30 | 92.00 | 92.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