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1종합 건설업
소분류411건물 건설업
세분류411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세분류명41111단독 주택 건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세부설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건물 건설업
소분류45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분류451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세분류 업종451105단독 주택 건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4.50 14.50 -
단순경비율 N 91.60 91.60 91.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건물 건설업
소분류45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분류451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세분류 업종451106단독 주택 건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1.30 11.30 -
단순경비율 N 91.60 91.60 91.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