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1 | 종합 건설업 |
| 소분류 | 411 | 건물 건설업 |
| 세분류 | 4111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세분류명 | 41111 | 단독 주택 건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세부설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예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건물 건설업 |
| 소분류 | 451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분류 | 4511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세분류 업종 | 451105 | 단독 주택 건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4.50 | 14.50 | - |
| 단순경비율 | N | 91.60 | 91.60 | 91.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건물 건설업 |
| 소분류 | 451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분류 | 4511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세분류 업종 | 451106 | 단독 주택 건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1.30 | 11.30 | - |
| 단순경비율 | N | 91.60 | 91.60 | 91.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