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1 | 종합 건설업 |
| 소분류 | 411 | 건물 건설업 |
| 세분류 | 4112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세분류명 | 41121 |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1121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세부설명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외>
·일반 창고 건설(41129)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1129)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1229)
<예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외>
·일반 창고 건설(41129)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1129)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122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건물 건설업 |
| 소분류 | 451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분류 | 4511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 세세분류 업종 | 451108 |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 외>
·일반 창고 건설(451104)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51104)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51200)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 외>
·일반 창고 건설(451104)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51104)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5120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6.50 | 16.50 | - |
| 단순경비율 | N | 91.20 | 91.20 | 91.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