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1종합 건설업
소분류411건물 건설업
세분류4112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세분류명41122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세부설명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시>
·공업용 건물 건설
·광산용 건물 건설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1225)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건물 건설업
소분류451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분류4511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세분류 업종451109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공업용 건물 건설 ·광산용 건물 건설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 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513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40 22.40 -
단순경비율 N 91.20 91.20 91.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