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1종합 건설업
소분류412토목 건설업
세분류4121지반조성 건설업
세세분류명41210지반조성 건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세부설명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외>
·토공사(42121)
·묘지 개발·공급업(96922)
·토지 개발·공급업(6812)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0800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토목 건설업
소분류451지반조성 건설업
세분류4512지반조성 건설업
세세분류 업종451204지반조성 건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토공사(452110)
·묘지 개발·공급업(701700)
·토지 개발·공급업(703011,703012,703021~703024)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14291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6.90 16.90 -
단순경비율 N 89.60 89.60 89.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