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211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 세세분류명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소분류 | 452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8.10 | 18.10 | - |
| 단순경비율 | N | 92.50 | 92.5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