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2전문직별 공사업
소분류421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211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세세분류명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소분류452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세분류4521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세세분류 업종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10 18.10 -
단순경비율 N 92.50 92.5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