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212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명 | 42122 |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세부설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활동과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외>
·조경용 연못 건설(41226)
<예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외>
·조경용 연못 건설(41226)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소분류 | 452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452103 |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제 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제 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7.00 | 17.00 | - |
| 단순경비율 | N | 91.10 | 91.10 | 91.1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소분류 | 452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452112 |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 외>
·조경용 연못 건설(451400)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452103)
<예 시>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 외>
·조경용 연못 건설(451400)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4521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8.30 | 18.30 | - |
| 단순경비율 | N | 92.80 | 92.80 | 92.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