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2전문직별 공사업
소분류421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212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세세분류명42122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세부설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활동과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외>
·조경용 연못 건설(41226)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소분류452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521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세세분류 업종452103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제 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7.00 17.00 -
단순경비율 N 91.10 91.10 91.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소분류452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521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세세분류 업종452112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 외>
·조경용 연못 건설(451400)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4521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30 18.30 -
단순경비율 N 92.80 92.80 92.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