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2191 (조적 및 석공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2전문직별 공사업
소분류421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219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세세분류명42191조적 및 석공사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133 조적 및 석공사업

세부설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249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소분류452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521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세세분류 업종452114조적 및 석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 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6.10 16.10 -
단순경비율 N 92.80 92.80 92.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