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219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명 | 42191 | 조적 및 석공사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133 조적 및 석공사업
세부설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2491)
<예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249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소분류 | 452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452114 | 조적 및 석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 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 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6.10 | 16.10 | - |
| 단순경비율 | N | 92.80 | 92.80 | 92.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