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2192 (포장 공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2전문직별 공사업
소분류421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219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세세분류명포장 공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소분류452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세분류4521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세세분류 업종포장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5.60 15.60 -
단순경비율 N 91.40 91.4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