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219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명 | 포장 공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소분류 | 452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포장 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5.60 | 15.60 | - |
| 단순경비율 | N | 91.40 | 91.4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