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219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명 |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소분류 | 452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제 외>
·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451206)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제 외>
·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4512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6.90 | 16.90 | - |
| 단순경비율 | N | 91.10 | 91.1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