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219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명 | 42199 |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세부설명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예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소분류 | 452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분류 | 4521 |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452131 |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예 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5.90 | 15.90 | - |
| 단순경비율 | N | 90.70 | 90.70 | 90.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